소방청, 재난약자 보호 강화 위한 法 34건 제·개정

내년 4월부터 객석 300석 이상의 대형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수화 영상을 틀어야 한다. 

소방청은 개청 이래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령 34건을 제·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객석 수가 300석이 넘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영화관 수는 2017년 말 기준 405곳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영화관(452곳)의 89.6%에 해당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의 수화 피난 안내는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 1년 간 유예두기로 했지만 조기 운영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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