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RFID는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16.2월~’19.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