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실시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보호종료아동 중 월평균 소득 70%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240호를 2년간 보증금 및 월세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1인당 월20만원 자립경비 등도 지원한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6개 시·도에서 5월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방법은 각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kohi.or.kr/site?siteId=SITE00006)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돕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교육, 주거,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립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기관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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