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협회의 내적인 성장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다. 제7대 회장 임기를 거치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우선 7대 회장 임기동안 우리 협회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다. 현재도 우리 협회 시설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회원들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다. 그 중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요구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며 지혜롭게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취임에 있어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를 만들기 위해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 급변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위상강화이다. 두 번째, 협회 회원과 시설의 역할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이다. 세 번째, 전문적 성장을 위한 사업 전개이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정신재활시설 포럼을 통한 협회 회원의 성장 도모, 정신재활시설의 실제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인력체계 구축,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확대를 통해 우리 협회의 내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관련한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없고,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주, 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정신재활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하는 것은 정신재활시설이 정신질환자와 함께 하고 있는 역할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협회를 성장과 발전시킬 복안이 궁금하다.

“현재 전국에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이 349개소가 있다. 회원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이 모두 충족이 돼야한다. 내부적으로 지방정신재활시설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토론회, 포럼,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원시설의 역량을 높여 나갈 생각이다. 외부적으로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정신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의 사회복지 공통 정책 실현을 위해 유관 단체와 계속 연대해갈 것이다.”

협회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은?

“국민 다수가 누려야 할 사회적 평온과 안전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촉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127개 지역 뿐이다. 협회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필요성을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협회 차원의 의견은 무엇인가?

“탈원화, 탈시설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커뮤니티케어는 탈원화,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근래 계속 보도되는 조현병 관련 범죄사건들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 안 좋아지고 정부는 지역보다는 의료체계 안에서의 관리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적 치료 이후에는 지역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에서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개발, 전달체계 등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케어 안에 이와 관련한 정신건강전문인력과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역사회 정신재활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목표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 할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충하고 이용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보다 정신질환자의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에 당부의 한 말씀을 바란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복지와 보건의 연계를 위해서는 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두 계획이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두 계획의 수립 담당자가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만나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연계 방안(정신보건)을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을 진행한다면 두 계획이 보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 같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기꺼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희망을 나누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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