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모든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계획

4월 25일부터 약 134만5000명의 노인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를 예측해보면,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000명 중 약 134만5000명은 30만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48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약 19만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또한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1인가구는 25만3750원, 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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