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월 30만원 지급…대상자 사례관리 연계

보호자립종료 아동에게 4월 19일 자립수당이 첫 지급된다.
보호자립종료 아동에게 4월 19일 자립수당이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으며, 최종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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