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격, 동종·유사 업무…처우도 같아야”
아동양육시설만 가이드라인…임금 격차 발생
“공동생활가정에 가이드라인 배제,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한 자격을 갖춘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사이에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한 한 사회복지사가 “자격 요건이 동일한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만 가이드라인을 적용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경우 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아동양육시설는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소수의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노인들을 일반적 가정처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양육시설과 그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2004년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이 됐고, 2005년부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시설운영비가 지급됐다.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됐다고 한다.

인권위는 두 기관 종사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 2018년 기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대비 80.9%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이들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임금격차가 없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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