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유형 다양화·전문인력 양성·소득보장체계 완비 필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민우 복지저널 편집장,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 권오용 (사)정신장애인권연대카미 대표, 윤덕찬 홍주원 원장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민우 복지저널 편집장,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 권오용 (사)정신장애인권연대카미 대표, 윤덕찬 홍주원 원장

사회 정부가 상반기 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윤덕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춰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커뮤니티케어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와도 맞는 부분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돌봄서비스와 복지급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우주형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야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난 1월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만 우선 내놓았다. 장애인 분야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 ‘무조건 시작부터해놓고 보자는 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선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다.

권오용 커뮤니티케어는 당연히 필요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케어를 시설, 정신병원 입원 중심으로 해 왔다. 그런데 시설을 그대로 두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한다면 예산만 증가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은 반드시 ‘탈시설’로 가야 한다. 특히 관련 센터를 몇 개 세운다거나,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1~2개만 추가해 커뮤니티케어라고 한다면, 결국 시설에 있는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우주형 장애영역의 커뮤니티케어는 노인·노숙인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장애영역에도 정신장애, 중증장애, 발달장애 등 여러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 앞서 권 대표가 말한 부분은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설에서 나오라고 한다거나 지역통합을 강조한다면 그건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케어를 시도해도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진행할 때는, 현재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윤덕찬 무엇보다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아직까지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시설 예산을 줄여 다른 쪽으로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을 확대하고 커뮤니티케어도 서서히 전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회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면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데?

윤덕찬 현장에서 보면 복지시설의 기능,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가 가장 클 것 같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나 서비스 안내업무, 개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했는데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이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뢰받은 서비스만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알선·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이를 케어안내창구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시설은 순수하게 그냥 서비스만 수행하는 시설로 전락할 것인지 등 역할이 모호하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변화도 많을 것이고, 논의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주형 정부가 지난 1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큰 틀을 내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장애계 반응은 ‘기존 서비스·제도를 끌어 모아 통합해 놓은 거고, 새로운 게 없다’는 생각이다. 추가된 부분이라면, 정부가 자립주택의 일정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되려면 거주, 일자리, 여가활동지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각 장애특성에 맞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주거지원만 얘기하고 있는데, 주거지원도 들여다보면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시설에서 나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와 재가 장애인이 독립할 경우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주거지원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양성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부만의 정책이 아니고 전 부처에 걸쳐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권오용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 아닌, 정부에서 몇 가지 지침을 하달해 커뮤니티케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특히 정신질환 문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지금은 병원서비스 중심으로 재정 등이 집중돼 있어 법·제도 개혁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짜’ 커뮤니티케어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함께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장애인 인권으로서의 자립생활, 지역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윤덕찬 커뮤니티케어뿐만 아니라 등급제 폐지와도 연결되는데, 정부에서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영국 등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추진하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재시설화’이다. 시설의 규모는 작아졌는데,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회전문 현상, 거기에다가 소수인원이 지역사회에 살다보니 불거지는 소외현상, 인권문제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존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보더라도 ‘시설’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주거서비스’라고 해서 10~20가지 형태가 있다. 장애인들의 지원강도에 따라, 너싱홈부터 서포티드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유형 하나로만 구분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면서 시설이 지탄의 대상처럼 비춰지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시설 위주의 정책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해 재활시설의 명목으로 시설을 만들었고, 이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해 복지시설을 만들었다. 그 외 시설도 정부에서 시설위주의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시설이 생겨났는데, 어느 순간 ‘시설이 문제’라며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시대적 상황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설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거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덕찬 장애인들이 이웃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에 대구시가 장애인 자립생활가정을 추진해 빌라를 구입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앞에서 대모하면서 막았던 일이 있었고,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었다. 하물며 엘리베이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어디에도 인식개선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그건 다 민간에게 떠맡겨 놓은 상태이다.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세태에서 커뮤니티케어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권오용 먼저 정부 책임자들이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인식개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면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자연스레 따라갈 것이다. 정부 책임자들이 아직 장애에 대한 편견인식이 있고, 이를 암묵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우주형 동감한다. 커뮤니티케어도 중앙정부에서 의견이 나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된 상태이지, 지방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몇 달 전 충남지역에서 탈시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때 시설장 등이 참석해 ‘정부가 미리 계획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현장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에 정부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사회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시스템을 제도화 했는데, 해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중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윤덕찬 다양성 인정의 측면을 보고 싶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봤을 때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를 가면 시설이 없다고 얘기한다. 시설을 축소해 몇 년 뒤에는 대형 시설을 다 없앨 계획인데, 대신 주거서비스 형태가 지원 강도에 따라, 거주형태에 따라 9가지가 있다. 이처럼 외국은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주거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사람에게 어느 만큼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케어가 24시간 필요한 사람, 8시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다 다른데 우리는 너무 단순·획일화된 시스템으로만 만들려고 한다.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권오용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는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비스 기준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위원을 운영하여 제도나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정책을 세우지만 연계성이 없고, 관료주의적인 체계에서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 위원 등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주형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해 개인에게 확실하게 선택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득보장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면, 거주와 일자리, 여가활동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 허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보면 모두 다 빈곤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장애인을 기초수급자로 전락시키고 기초수급자가 돼서 받는 혜택에 안주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고 기초수급자에 머물러 지원받다 보니,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우리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선별주의, 선택주의 복지로 지원해온 게 문제라고 본다. 복지제도 서비스를 보편주의로 전환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당당히 서비스를 받으며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실상이 어렵다보니 탈빈곤이 안 되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다.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금도 제대로 줘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사회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는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주형 장애인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은 정부가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자로 한 것이 위헌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제도를 완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소득보장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보편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권오용 소득보장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부양의무제로 인한 폐해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정신장애분야를 예로 들면 약 8만명의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 수용되어 있다. 국가 지출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런 재정 구조를 깨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살아가려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비의료적인 서비스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윤덕찬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20%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인 파이를 먼저 키워야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탈시설 대상을 보면 시설에 3만명이 있는데 1~2급 장애인이 90%이고 이중 40대 이상이 43%를 차지한다. 비장애 국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40대 이상이 43%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장애인들이 과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역에 나와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사회 정부가 올해 초 노인, 장애인,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청을 받아 4월초에 장애인분야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노인, 노숙인과 달리 장애인은 특수성이 강해 기반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먼저 갖춰야 할 인프라는 무엇인가?

윤덕찬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거지 확보다. 탈시설해서 커뮤니티케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설입소자 3만명 중 10%만 해도 3000명이다. 주거지가 1인 1호로 하면 3000호, 2인 1호면 1500호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선도사업 예산을 보면 주거관련은 주거환경개선비 8억원, 자립체험주택임대비 2억원밖에 없다. 주거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다. 커뮤니티케어를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심한 지적장애인들도 해당될 텐데 지금도 활동보조사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영역은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양질의 일자리,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형 노인분야는 선도사업에 22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장애인분야는 5개 지자체만 신청했다. 이는 결국 장애인분야 커뮤니티케어를 쉽지 않게 느낀다는 방증이다. 시범사업을 할 때 특정 장애유형에 치우치면 안 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아우르면서 특성에 맞는 것들을 안배하면 좋겠다. 거주모형도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이 대부분 병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자리, 직업재활만 제대로 되고 의료지원과 연결만 되면 굳이 병원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발달장애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인력도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선도사업을 권고하는 것이 정부책임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넘기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도 어려울 것이다.

권오용 정신장애인 분야는 특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모양은 비영리지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므로 공공성을 강화해 좀 더 책임 있게 들여다보고 재정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가족간병인들이 서비스나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욕구에 맞는 커뮤니티케어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족간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가족들이 많은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정 안되면 시설에 위탁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의료인들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 여러 전문가 간 협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는 병원과 지역사회 간 상황에 따라 병원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케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사회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끝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주형 장기로드맵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 완성해 갈지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제도가 가장 먼저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에서부터 폐지되면 좋겠다. 부양의무제도는 활동지원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자기부담금이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는 여전히 가족부양대상 또는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장애인서비스와 복지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부터 개선하면 좋겠다. 즉,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자주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윤덕찬 전체 윤곽이 제시돼서 단계별로 논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특히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영역 선도사업에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기능전환이 있는데, 재산 대체가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막혀있는데 재산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법적인 정비가 선행되거나, 커뮤니티케어법을 만들어 공청회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먼저 시작해놓고 몇 년 후에 제대로 정비되면 법으로 제정하는, 거꾸로 하는 느낌이다. 법령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 등이 단계별로 되면서 로드맵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파편적으로 하나하나만 얘기하고 근본적인 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맞춤형 서비스 연계도 복지기관이나 민간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다. 강제성 없는 선도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나올까 하는 걱정이 된다. 민간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

권오용 정부가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기 전에 학계, 현장 전문가, 장애인단체,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공청회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준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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