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지난 2월 21일 제12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으로 선출된 남국희 회장. 취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한편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소통’행보에 나서며,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을 축하한다. 먼저 소감을 말해 달라.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465개 사회복지관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서 사례관리 전문기관,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주요 공약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명확성과 운영 전반 관련 지침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사회복지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복지관 법적 위상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상 어떤 부분의 제·개정이 필요한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5호,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시행규칙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조항을 들여다보면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경우 각각의 법령에 설치기준, 역할, 인력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법조항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일정 기준이 명시돼야 지자체가 사회복지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커뮤니티케어 시행,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이 사회복지관 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사회복지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하도록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추진경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돌봄이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유관기관들이 연대해야 가능하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정책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가 진행될 때처럼 민간을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이용하고 소위 밥그릇싸움과 갑질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관리 기능 강화, 재가서비스가 포함된 지역사회 발굴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해결방안은 있나?

“2019년 협회에서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 총 354개소 중 97.4%(345개소)가 가이드라인 이상을 적용하고 있었다. 2018년 현황조사에 비해 가이드라인 준수기관이 늘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미온적인 곳이 있다. 미준수 기관의 해당 지회와 협력해 지자체 단체장 기준 준수 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미적용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 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연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위수탁 제도는 다방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위수탁 계약기간이다. 협회는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위수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3년마다 위탁법인을 변경하고 있다. 둘째는 계약서의 불평등, 불공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 전문위원회(윤리법제위원회)에서 불평등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관의 권리도 삽입된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을 개발했다. 이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지침 내에 삽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위수탁 계약기간을 미적용하는 지자체를 조사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다. 셋째는 위수탁 심사의 불공정성이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 위수탁 관련 조항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들이 부실한 위수탁 제도의 한계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복안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진화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발맞춰 기능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표 이후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면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지역사회 대표 복지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어떤 협회로 거듭나고 싶은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12대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교육학술, 기획홍보, 윤리인권, 정책법제, 회원권익, 시설평가, 평화와 통일 총 7개 분야에서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회원이 주인 되는 협회, 회원이 참여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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