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대책반 구성…재난의료지원팀 급파
이재민 발굴·취약계층 지원…재난심리지원 운영

강원도 일대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생계·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선다.

국가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6개월간 의료비 부담이 면제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도 경감되거나 납부 예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7시17분께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 업무를 수행할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4팀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을 전파, 정보를 공유했다.

강릉아산병원과 춘천성심병원 등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짜여진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10병상 수준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선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은 물론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 예방조치에도 나선다.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관 파견과 손세정제·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불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등 소득이나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생계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이며 주거지원은 농어촌을 기준으로 3~4인가구에 월 24만3200원(중소도시 42만2900원, 대도시 64만3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훼손된 복지용구는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하거나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결석한 아동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원된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도 마련해 지원한다.

국립춘천병원에선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5일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외래시에도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된다. 연체금도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겐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연체금을 물리지 않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난 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했으며 해당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한 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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