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30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및 소득분배 상황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30만원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오른 수준이다.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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