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모임 전국으로 확대...사회적경제기업 150개 설립·운영 목표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키우기에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22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다.

특히 정부는 그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것.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하며,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한다.

<참여가능 분야별 주요사업 및 내용>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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