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그동안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이고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대상이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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