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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