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돌봄지원 확대 등 자립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돌봄활동 서비스 50시간 추가 제공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88시간 지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해 서울시가 돌봄 지원을 추가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도 마련된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증장애인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741시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지원방식이 바뀌면 중증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비장애 노인과 같은 수준의 활동지원만 받게 된다. 월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108시간까지로 돌봄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복지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며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월 72~108시간 돌봄 외에 월 50시간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이 순회돌보미를 고령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해 하루 3시간씩 월 평균 16일 돌본다.

순회돌보미는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도움 ▲체위변경,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체온조절 ▲체온확인,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등을 제공한다.

이로써 고령 중증장애인 수혜인원은 올해 170명으로 시작해 내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은 10억97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만 18~65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시는 만 18세 이상이 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기본 88시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제공한다.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돌보미 1명당 발달장애인 2~4명이 편성된다. 돌보미는 교육과 훈련, 여가, 취미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기본 88시간 서비스가 연간 발달장애인 280명에게 제공된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등 3가지 유형이다. 이 사업의 연간 소요예산은 42억3800만원이다.

이 밖에 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 4곳 신규 개소 ▲탈시설 중증장애인 퇴소후 지원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