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올해 220대 이상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비 지원은 전년(30억원)보다 60% 증가한 47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는 차량에 보조금 4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서울은 서울시 60%, 국가 40%)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엔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750㎜*1300㎜),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머리 지지대, 등받이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차량관리자나 운전자가 준수해야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이 담겨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개발중인 표준플랫폼 시험운영도 실시한다. 표준플랫폼이 시행되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중인 예약시스템, 배차 및 관제, 지역간 연계 및 공동배차, 이용내역 데이터베이스, 센터-운전자간 실시간 연락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시험운영엔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내달 4일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표준플랫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장애인차량 표준플랫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완화, 장애등급제 개편(1~6등급→중증·경증)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등급 200명 당 1대꼴로 운영 중이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