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상해보험 자부담분 지원 광역 4곳, 기초 12곳 참여
2019년 지자체 추가지원 수혜자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상해보험료 추가지원 수혜자가 매년 늘어나 2019년 올해에는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지원을 통해 2013년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상해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연 보험료 총 2만원 중 1만원(50%)은 정부지원, 1만원(50%)은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019년 총 지원대상자는 14만 명이다.

그런데 2014년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시설의 부담 분까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2019년 1월 기준 광역 4곳(경기, 강원, 대전, 울산), 기초 12곳(서울 서초·마포·송파, 경기 성남·의왕·여주, 전남 광양·장성, 충남 서천, 경북 포항, 경남 거제·김해)에서 비용 부담 없이 종사자의 상해위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추가지원 혜택까지 받는 종사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약 36%이며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19년부터 현장의 호응이 높고 실제 보상건수도 많은 ‘입원일당’ ‘진단비’ 등 중복보상 중심으로 보장사항을 개편하여 불의의 상해사고 시 사회복지종사자 및 소속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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