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사 안전법’ 입법 추진

미국 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잠재적인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입을 수 있는 직장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서는 직장폭력을 ‘직장 내에서, 혹은 업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신체적 폭행과 위협을 포함한 폭력을 동반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종사자 사망자 100명 중 27명이 폭력 및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2만건 이상의 폭력 중 사회복지관련 현장에서의 발생률이 70%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6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다른 산업현장 근로자의 평균 폭력건수에 비해 ‘심각한 정도의 직장폭력 발생건수’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제조·소매업 등 종사자의 경우 1만명 당 2건 정도가 발생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1만명 당 약 8건 정도가 발생한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미국전역에 걸쳐 아동복지기관, 학교, 정신건강시설 및 병원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적절한 안전교육이나 안전 장비가 없어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많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언어·신체 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직무수행 중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안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사회복지종사자 폭력 피해 위험요인은?

지난 2017년 3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막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안전법(Social Worker Safety Act of 2017)’ 입법이 추진됐다.

이 법안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복지사 안전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복지사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정부에 재정 지원 △안전장비 구입 △시설보수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지원 △폭력사건 기록과 보존 등에 활용할 것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주로 클라이언트, 환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유형의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장기요양 및 정신질환시설,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폭력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직업안전보건국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클라이언트 및 현장관련 위험요인으로는 △가해경험,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폭력집단에 소속된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의 가족 △클라이언트 혹은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혼자 근무하거나 클라이언트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시설구조 △복도·방·주차공간 등 불빛이 어두운 곳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수단이 부족한 경우 △클라이언트, 가족 혹은 친구가 총이나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경우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근무 등이다.

조직적인 위험요인으로는 △클라이언트, 환자, 방문객, 혹은 다른 근로자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기관의 정책이나 폭력적 상황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이 부족한 경우 △식사시간이나 방문객의 방문시간 등 근무인력이 부족한 시간대 △이직률이 높은 조직 △업무현장 내 경비업무 및 정신질환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경우 △클라이언트나 환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붐비는 경우, 대기 장소가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 및 보건 시설내에서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 등이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며 안전한 근무여건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종사자들이 개인의 안전과 관련해 염려스러운 사항을 기관에 보고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을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슈퍼바이저 혹은 동료로부터 그의 능력을 의심 받는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직업안전보건국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일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에 다음과 같은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리자·근로자가 함께 폭력 예방 노력해야

관리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팀이나 운영회의 형태로 슈퍼바이저 및 관리자와 근로자가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시설 내 안전보건의 해악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때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안전하고 건강하며 폭력 없는 직장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관련 부서에 적절한 권위와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자원은 재정적 지원을 넘어 정보, 인력, 시간, 훈련, 도구 및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관리자 및 슈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의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리자, 슈퍼바이저 및 근로자 모두가 각자의 의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 시설 내 안전보건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이 지원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의료처치와 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폭력을 당한 경우나 기타 폭행사건 발생에 대해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해 기록, 보고,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업무와 직위를 가진 근로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과 개입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들의 다양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평가, 수정에 대해 참여한다.

• 폭력 사건이나 안전문제의 보고를 받는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시설감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한다.

업무현장 분석하고 위험요인 규명해야

업무현장 분석에는 현재 발생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사건으로 발전 가능한 위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평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는 관리자와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종사자로 구성된 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에게 위해요소 감독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시설 운영이나 지침,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폭력발생의 위험요인을 규정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가에는 기록검토,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절차 및 운영지침 검토, 근로자 설문조사와 직장 안전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분석과 추적관측 | 기록검토는 적절한 통제를 통해 예방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폭행이나 위기상황의 유형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기록검토에는 의료, 안전,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 근로자의 보상과 보험 기록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폭행발생 및 위기상황의 경위, 시설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기록과 경찰의 기록이 근무부서, 업무유형, 직위, 당시 활동내용 및 발생시간을 포함해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사회복지종사자 설문은 고용주가 폭행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 근로자가 당면한 문제를 유형화하고, 과업 프로세스에서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초기설문은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특정 유형의 과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주기적인 설문 시행은 새로운 위험요인이나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요인 및 부적절한 과업수행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주기적인 검토과정에는 피드백과 추후 설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대상 설문조사 시행 | 클라이언트와 환자 역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상, 시행, 평가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폭력유발인자, 폭력을 유도하는 일상생활활동,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규명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다.

슈퍼바이저와 관리자 위한 교육 선행돼야

체계적인 업무현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고용주는 규명된 위험요인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를 위해 △위험요인 통제를 위한 관리방안 규명 및 평가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관리방안 선택 △직장 내에서 관리방안 시행 △관리방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

폭력사건 발생 이후의 반응과 평가는 효과적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폭력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이후의 폭력발생과 관련한 사망이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준다. 이때 조사의 목적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의 근원을 규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해 구급약과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사건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나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직장폭력 보호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피해를 목격한 후 트라우마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부상의 경중을 떠나 사건이 발생한 즉시 신속한 치료와 심리평가를 무료로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처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의료시설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은 직장폭력 보호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이며, 교육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폭력의 위해에 대해 이해하고, 기관의 정책과 지침을 통해 그들 자신과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의 주제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전문가 및 경찰의 공격-대응 훈련, 폭력 예방과 회피에 대한 개인적인 안전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위험의 경중에 따라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은 기관의 정책과 지침을 다루어야 하며 단계적축소(de-escalation)와 자기방어 훈련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업무현장에 놓이지 않도록 슈퍼바이저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높은 업무여건을 인지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폭력사건 경험 후 근로자들이 사건을 기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관리자는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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