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 19일 동대문구청서 현장간담회

2월 17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월 17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One-Stop)서비스'에서 아동수당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동대문구청에서 아동수당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부모는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는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하위 90%에게만 지급한 터라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 신청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별도 서류가 없어도 된다.

 이에 정부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장 의견까지 청취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도 살핀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따라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편익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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