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확정일자 계약서 반영 가능
"그동안은 시세 하한액 적용해와"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집값·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집값·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정확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추정치가 아닌 실제 전·월세 가격을 반영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 전·월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확정일자 계약서 자료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준비 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시 자료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월소득과 연간 34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료별로 점수를 산정한 값에 점수당 금액(올해 기준 189.7원)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소유주택이 없으면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 60등급으로 과표를 매긴다.

그러나 전·월세는 과세자료가 없는데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간 KB부동산시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월세 가격을 추정해왔다. 게다가 공단은 상한액이 아닌 최솟값인 하한액을 점수 부과에 활용했다.

지난해 7월 기준 785만가구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그동안 적용받았던 하한액보다 확정일자 계약서상 실제 전·월세 가격이 높은 경우 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된다. 대신 전셋값 하락 등으로 시세보다 실제 가격이 내려간다면 더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보험료 변동 시점은 확정일자가 갱신되는 시점에 따라 가입자별로 다를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워 추정치만으로 부과해왔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보다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추정해 매겼던 액수와 비교해 차익이 발생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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