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 배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17년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점검 사항과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건 보도 등에서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바꿔 사용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중매체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좋은 방송 사례’를 대폭 추가했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극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여성가족부(www.mogef.go.k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방송 현장에 널리 확산해 연출가·작가 등 제작진이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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