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3.2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주의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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