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거급여 포스터 【사진제공=LH】
LH주거급여 포스터 【사진제공=LH】

LH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를 방문 조사한다.

7일 LH에 따르면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로 LH는 지난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를 방문조사한 바 있다.

LH는 이번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 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를 집중관리함으로써 미수급 가구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키로 했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1638가구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과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가구 수급자에는 실제 임차료(기준 임대료 상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는 주택개량비용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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