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0~3.11)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18.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변수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 기준은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