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가출, 학대, 화재 등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 최대 100만원, 생활 필수품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 찾동현장방문【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찾동현장방문【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시는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등이다.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과 같은 큰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족의 대축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해 곤경에 빠지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긴급복지 신청·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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