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19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열려
치매 고위험군 예방 및 사례관리 강화 방침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의 이행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업특례제도,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인지지원등급'신설을 통한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혜택 지원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 수립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및 치매파트너즈 양성 △2018년부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34개소 단계적 신축 △치매 안심마을 조성 등이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이다.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식개소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포인트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다.

또한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간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위원회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15.11.~’18.11.)에 따라,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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