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간 연계·조정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전에서는 총 20개 기관을 선정,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비 등 총 7400만원(일반회계)과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건강보험수가)을 추가지급한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전은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공모전을 통해 총 3개 기관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6개월 동안 인건비 및 사업비 총 2억5600만원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지급한다. 

특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된다.

김현준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 문의 및 공모전 접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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