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위해 복지관 역할 강화해야

최근 사회복지정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 읍면동 복지허브화),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공공형 복지체계 강화,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은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이제 무조건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풍부한 재가서비스 및 각종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써 읍면동(공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복지정책 변화의 핵심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환경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별 복지시설과 자원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조정·협력하는 부분이 정책추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이는 비단 공공복지의 강화만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는 적정수준인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의 다각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민간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5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복지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최일선 파트너로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인력 확충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첫째, 사회복지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은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을 11~17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권고안’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 인력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2017년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59.8%가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7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사업 분석 및 적정 인력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적정인력’ 기준을 유형별, 지역특성별로 분류하여 최소 25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배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 인력기준인 11~17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성공적인 실행을 기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지역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의 총량 확대, 서비스 연계 조정, 사례관리 기능 강화 등의 역할을 민관이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전문인력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충은 단계적으로 적정 인력 수준까지 끌어올리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력을 명시하고 있듯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에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전향적인 사회복지관 인프라 구축 고려해야

둘째, 사회복지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전국 465개소가 설치·운영중이며 전국 230개 시군구 중 57개 지자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의 사회복지정책이 지역사회 중심 즉, 읍면동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선 파트너기관인 사회복지관이 충분하게 확충되지 못한다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서비스 질 제고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과거 사회복지관 설치 시 인구 10만명당 복지관을 1개소 설치하도록 복지부에서 기준을 명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520개소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문제 대응에 있어서 대상과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직접적 개입이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관이 유일하다. 사회문제에 대해 포괄적·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자원 중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의 단순 사회서비스 기관이 1개소 늘어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적인 종합사회복지기관이자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인프라가 늘어나는 과정이며,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상에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기존 지역사회 복지기관들, 특히 사회복지관 활용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구조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위탁’이라는 형태로 운영되어 있고, 복지서비스 체계 또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과거 100여 년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 욕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민간의 전문성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사회복지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중심 복지정책추진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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