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사 없이 절차 간소화…4월 25일 소급 지급 예정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인 아동이 지급대상이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및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돼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보호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게 된다.

직권신청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한편,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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