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원 2017년 수준 유지…"안정자금이 고용안정 기여"
고용보험 가입자 25만명 증가…"저임금 노동자 안전망 강화"
올해 예산 2조8188억원 편성…영세사업주·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렉션을 방문해 의류 제작 과정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렉션을 방문해 의류 제작 과정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700억원 가운데 84.5%에 해당하는 2조513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2조5136억원이 집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작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13만원까지 지급했다. 

작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규모별 집행 실적을 보면 5인 미만이 117만 명(44.3%), 5~10인 미만 58만 명(21.8%), 10~30인 미만 55만 명(21.0%), 30인 이상 34만 명(12.9%) 등으로 집계됐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약 3분의 2를 차지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52만 명(19.7%),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 명(8.1%)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지원이 집중된 셈이다. 

작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고용안정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만 명의 경비·청소원에 대해 2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인력은 2017년 비해에 비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경비원의 경우 2017년 말 단지 당 6.61명에서 2018년 말 6.48명으로 소폭 줄었고 청소원은 2017년 말 단지 당 5.02명에서 2018년 말 5.11명으로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 명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정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30만원인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한 15만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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