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향후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게 된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하는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에 희망하는 지자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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