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가동…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임금이 올라간다.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6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한다.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 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기존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며,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해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돌봄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3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서비스이용권를 제공하며 2022년까지 1만7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만 18∼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지원을 강화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20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약 1만9000명에 최대 38만5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써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 1세 미만 아동은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였으나, 1월부터 5∼20%로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대상과 범위 및 지원 기간 등도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혜택을 넓혀간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 적용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되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어린이집 3만9000개소 중 약 20%인 800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아 평가 사각지대가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평가비용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8년 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