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기 1월로 앞당겨...명절시 저소득 노인 소득공백 완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환경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환경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19년 노인일자리가 61만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전년보다 10만 개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  1월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또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복지부는 먼저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하고 있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