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차 보증금 최대 2억원 저리(1% 수준) 융자지원, 2019년까지 연장 시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에 시행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최저 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호국·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영예로운 삶과 주거행복을 담보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하여 2018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8년에 임차기간이 남아 신청이 어려웠던 보훈가족에게 저리 정책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대 수준으로 인천시에서 2%를 은행으로 직접 지원하므로 개인은 나머지 1%만 부담하면 되므로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신한은행 1577-8000)

김석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주거비용 부담 경감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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