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28일부터 배포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과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유기기구와 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배포되는 운영지침은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마련됐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하고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으며,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했다.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은 오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곽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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