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5만2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제공=뉴시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5만2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제공=뉴시스】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시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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