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이끌어 내고 지역별 편차 해소해야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주민복 회장, 정지현 팀장, 송정부 교수, 장영신 실장, 전일광 사무국장, 이승희 사무처장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주민복 회장, 정지현 팀장, 송정부 교수, 장영신 실장, 전일광 사무국장, 이승희 사무처장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6월부터 선도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에는 송정부 상지대 명예교수, 정지현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주민복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이승희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사회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1단계로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계획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해달라.

송정부 교수 이번 계획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의체와 협의회, 민간단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건과 의료가 중심이 되어 서로 융합되어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선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승희 사무처장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찬성이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료 사회복지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중증증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애인, 아동 등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노인에 국한하고 있어 정책 추진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전일광 사무국장 ‘지역중심의 포용적 서비스’를 국가정책으로 가져가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유럽과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그 필요성을 느꼈고 충분히 공감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라는 생각이다. 준비된 행정체계, 인력, 자원 등이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국민의식이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도 관건이다. 맞벌이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을 돌본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유럽과 일본의 지역 단위 케어시스템 바탕에는 국민들의 인식, 자원, 행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하고 선도사업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 무엇보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캐물어야 한다.

정지현 팀장 현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보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보건 인프라나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기본계획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자율형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을 정해 놓고 민·관협력,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그 부분 또한 아쉽다. 지역별로 복지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준비단계도 일본 등은 오랜 기간 민간단위의 토론이나 각 주체별 역할을 고민해왔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연 동주민센터, 요양센터, 각 병원 사회복지팀 등의 역할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복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돌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보건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장영신 실장 세계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 주요배경이 고령화다. 고령화로 의료예산이 확대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감당이 안 돼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거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를 기점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까지 평균 15년 이상 준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민간의 역할, 서비스 제공주체 및 방법, 대상자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함께 협력해서 가야하는데 전달체계 상에 보건과 복지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 자율성에 맡긴다는 부분도 우려된다. 영국과 일본, 스웨덴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계획하면서 의료부문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아델(ADL, Active of Daily Living)개혁을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를 하나로 묶어 8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 전에 의료 개혁을 실시했다. 이런 준비과정이 있어야만 지자체 책임이 강화되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주민복 회장 ‘커뮤니티케어가 과연 새로운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기존의 정책을 세련되게 포장해 놓은 느낌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안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느리게 가더라도 민과 관이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좀 더 확실한 체계를 구축한 후에 정책을 강화해나가면 좋겠다. 분명 통합 돌봄은 필요하다. 다만,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책을 세우고, 실행이 순조롭지 못하면 비슷한 정책을 또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전달체계 관련정책이 다원화되고 중복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는 다 동의하는 것 같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엿보였다. 각 지역마다, 주체마다 의견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송정부 커뮤니티케어는 네트워크다. 기본계획에는 ‘사람중심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 법, 행정, 재정, 인력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다 다른데, 그에 맞는 네트워크로서의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다. 현재 기관별로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뿐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

정지현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다.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돌봄’을 키워드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 성급한 면은 있지만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지낼 수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접점부터 재입원을 막기 위해 대상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국가적으로 볼 때 고령사회의 의료비절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기관 별로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다. 각 지자체별로 고민하는 부분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실무자와 논의해야 한다.

이승희 대구시의 경우 현장에서 아직 커뮤니티케어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사회복지관이 중추기관으로 들어와 있어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의 관심은 크다. 나머지 현장은 탈 시설 문제로 접근하면서 ‘시설이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 복지부 사업인지, 행안부 사업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모두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으니 천천히 하자’는 입장인데,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 ‘새로운 일감 생겼네’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일광 수원시는 협의체와 협의회가 가장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협의회는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간단체고, 협의체는 정책제안과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구조다. 커뮤니티케어가 발표됐을 때, 민간에서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간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민간은 현재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그 위치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복 커뮤니티케어가 잘 추진되려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10년 동안 지역사회자원을 구축해 왔고 무엇보다 지역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협의체 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성동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해 협의체와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면 지원해 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간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거부반응이 생기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량으로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기준, 방식, 절차 등 기본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장영신 복지부와 협력해 민·관 협력을 방향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특히, 3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현장전문가 50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뿐 협력과 합의점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협의회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활동계획은 협의회가 세운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면 지자체-협의체-협의회가 실행계획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의체 실무분과에 커뮤니티케어분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협의회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커뮤니티케어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케어회의 등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민·관 협력 필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송정부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과거 두레, 품앗이를 현대화해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방안 즉, 공동체의식과 공동사회의식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누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주시 흥업면에서는 얼마 전 ‘흥업면 커뮤니티케어협의회’를 만들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작은 마을단위에서부터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반상회를 부활시켜 커뮤니티케어의 최일선 조직으로 만들면 좋겠다. 또 사회보장급여법의 사회보장위원을 활용해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역할을 하도록 하면좋겠다.

이승희 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민·관 협력 브랜드사업으로 ‘읍면동이 의료까지 찾아가서 보듬는 감동복지’라는 의미의 ‘동의보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 파트너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민·관 합동사례관리 거점은 사회복지관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민·관 합동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의 ‘지역케어회의’와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대구시가 전담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활동을 위한 전기차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좋은이웃들 사업에서 착안해 복지소외계층 발굴사업인 ‘찾아주세요! 찾아갑니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는 맞춤형복지 팀장과 팀원, 사례관리사 등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복지종사자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민복지교육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해 앞으로 지역협의회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정지현 서대문구는 동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고 2013년부터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한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민·관 사례관리 협력단과 구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 지금은 민·관 협력 행사 대부분을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동복지허브화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종착점은 ‘복지공동체’다. 복지공동체를 위해 관이 다가가면 민에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녹록치 않은 현실로, 그 가교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주고, 기관은 협의체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삼각구도로 협의회-협의체-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을 돌보고 마음을 돌본다’는 ‘마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 조직화를 위해 핵심리더를 양성했고, 핵심리더가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앙의 조정이 필요하고 관에서 다가가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중간조직이 다가가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간조직인 협의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일광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6곳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자기 것만’이라는 닫힌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 협의회와의 협력을 한층 바란다. 수원시협의회의 경우 시와 연계해 다양한 위탁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변 단체라는 시선도 있다. 이제는 협의회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협의회 이사의 80% 이상이 복지기관·시설장이다. 협의회가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역할을 하려면 ‘복지’만 가지고는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는 민간의 대표성을 띠고 소통과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협의회의 역사가 60년이 넘었고, 시·도와 시·군·구협의회도 수 십년이 되었다. 협의체도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데이터 정리가 안되어 있다. 기존 사업 등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네트워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복 관의 역할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제도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기관은 정체된 부분은 없는지, 확대할 서비스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민과민의 연대는 민간의 대표기관인 협의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관과 관의 관계는 공공기관이 가장 잘 할수 있다. 민·관은 협의체가 조정역할을 하면 삼각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 동협의체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는 있는 조직이다. 지역주민이 네트워크 되어있는 동 협의체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커뮤니티케어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등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프로젝트에는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이 오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 4~5년 이상 한 명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장영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 협력이 아닌 상생지원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협의회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지역복지공동체로 본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 상부상조 정신처럼 현재 시점에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면단위만 가도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관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데 소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체제로 간다면 지역사회의 경제, 노노케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체제가 복지 분야에서 많이 생성된다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원하는 모습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

송정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방법을 정리해야 한다. 케어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 협의체와 협의회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협의회 입장에서 전국에 시·군·구 협의회를 조직해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원주시협의회의 경우 5~6년 전부터 의사들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빈곤대상자를 위한 의사의 모임이라는 ‘빈의자의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동네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전일광 지방정부차원의 커뮤니티케어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지닌 공공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민간은 커뮤니티케어 본질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는 모든 국민들과 공명이 되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더 빨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승희 보건과 복지가 상호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구형 커뮤니티케어를 인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시담당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이런노력이 거듭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지현 정책은 심플해야 한다. 내년에 선도사업을 추진하면 그 이후에 평가가 나올 텐데, 변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홍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동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건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본계획에 재가서비스 제공현황 중 우리나라만 식사배달, 이동지원, 안전알람 등이 없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편의 사회서비스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일상편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총량조사나 현황 등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일상사회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공공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나 선정과정도 지역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 역시 커뮤니티케어를 시작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장기요양 수급률이 11% 수준인데 우리는 왜 8%에 머물러 있는지 등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주민복 좋은 제도이고,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그림은 예쁘게 그려졌는데,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 진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지역 편차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장영신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커뮤니티케어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 커뮤니티케어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영국처럼 제정된 법률을 기본법으로 갈 건지, 일본처럼 개요보험 안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요율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이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연동되어야 한다. 정체되어 있는 복지용구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재가서비스에 큰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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