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 전환

한국보육진흥원이 내년 6월부터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한다.

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보육진흥원은 그간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등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정관 및 제반 규정 마련 등 실무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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