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정부가 독거노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토록 한다.

또한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명 추가 투입해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원 상향해 전국 6만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19.3월) 월 32만원씩 지원한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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