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총 13명 중 3명 송치
영상 통해 공개된 폭행 혐의만 인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학생 4명을 사회복무요원실 등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영상을 통해 공개된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실 등에서 장애학생들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 사회복무요원 총 13명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내부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영상 분석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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