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경노동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경노동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는 8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경상남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경상남도는 2018년 7월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