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2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한 후 선정했다.

세부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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