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 시행

정OO씨(53세,女)가 혼자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사회생활은 공장에서 컴퓨터 조립하는 일이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안정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갑작스럽게 쓰러진 정OO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건강했던 정OO씨는 하루아침에 도움 없이는 거동도 식사도 어려워졌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에 걱정도 짙어졌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배우자는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재단은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뇌출혈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지원비용 내에서 2년간 치료비 및 재활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정OO씨는 발병 직후와 비교하여 인지 및 신체 기능의 회복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배우자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니 더 열심히 (재활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른 아내가 다시 일어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은 위의 사례처럼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이며, 전직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단, 2015년 이전의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전자업계에 납품하는 것이 확인 된 근로자 및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치료비 및 재활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원 이하)를, 생활비는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61만 5천원 이하, 최초 신청 시 단독 지원 불가)의 경우 심사하여 지원한다.

유승흠 이사장은 “전자업계의 특성상 원자재 및 1차 가공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하므로 관련 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다"며 "이들에게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본 지원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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