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244만명 중 230만명 신청…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약 190여 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5일 경남 함양 상림경관단지에 나들이 온 어린이집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약 190여 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5일 경남 함양 상림경관단지에 나들이 온 어린이집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약 190여 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나, 추석연휴로 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0∼5세 아동 244만명의 94.3%인 23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중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6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1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약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을 신청했으나 금융정보 조회, 지자체 담당자 조사 등의 사유로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9월 21일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오는 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3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은 모든 국민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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