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에 대해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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