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담소·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할 것

7월 20일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관계각료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5일 열린 관계각료회의에서 과제로 지적된 △시정촌 체제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조기대응 △아동상담소 및 지자체 간 철저한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적절한 사법적 관여 △피학대아동 보호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관계각료회의에서는 지난 3월 학대로 사망한 A양 사건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간 정보공유의 공백’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종합대책이 크게 △긴급 실시 중점 대책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나눠지는데, ‘긴급 실시 중점 대책’의 첫번째 항목으로 ‘이사를 한 경우의 아동상담소 간 철저한 정보 공유’가 명시된 것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긴급 실시 중점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방지 위한 긴급 종합대책 발표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력은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협의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협의회’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를 받은 아이 등에 대한 시정촌의 체제 강화를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대표자 회의와 실무자 회의로 나뉘고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등의 아동복지기관 관계자와 시정촌보건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교육위원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관계자, 경찰, 변호사 등의 사법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2015년 기준 1730개 지자체에 설치·운영 중이며 설치율은 99.4%다.

일본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상담소와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협의회가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원인을 지자체 아동상담소와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관계각료회의가 발표한 긴급 종합대책, 특히 긴급 실시 중점 대책에서 ‘전국 통일 규칙의 마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이 부분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긴급 실시 중점 대책의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된 ‘이사를 한 경우의 아동상담소 간 철저한 정보 공유’에서는 아동상담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수인계 규칙으로써 △모든 사례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등을 통해 외상·방임·성적학대 등 긴급성을 판단하고 사안의 구체적 경위과 상황을 알기 쉽게 문서화해 전입한 지역의 아동상담소에게 전달할 것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대면을 통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할 것(전입 전, 후의 아동상담소가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이전 아동상담소도 전입 지역의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긴급 실시 중점 대책의 두 번째 항목에 ‘철저한 아이의 안전 확인’을 명시해 전국 통일 규칙으로 기존의 ‘학대 통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아동상담소와 관계기관이 직접 아이의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는 규정 외에 ‘아이와의 면담이 불가능해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음’을 추가했다.

아동상담소-경찰 간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

‘아동상담소와 관계기관(경찰·학교·병원 등) 간의 연계 강화’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과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는 긴급 실시 중점 대책의 하나로 명시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경찰을 통한 아동학대 통보가 다른 경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현재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상담 통보 경로는 5만4813건(45%)으로 ‘경찰 등’이 가장 많고 ‘이웃’ 1만7428건(14%), ‘그 외’ 1만5850건(13%), ‘가족’ 9539건(8%), ‘학교 등’ 8851건(7%) 순이다. 경찰 등에 의한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이고 그 전까지는 ‘이웃’, ‘복지사무소’에 의한 통보가 가장 많았다. ‘경찰 등’에 의한 건수는 2012년 1만6003건(24%), 2013년 2만1223건(29%), 2014년 2만9172건(33%), 2015년 3만8524건(37%), 2016년 5만4813(45%)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학대 상담 통보 경로 추이를 고려하면 이번 관계각료회의에서 아동상담소와 경찰의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를 강조한 것은 향후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대에 의한 외상, 방임, 성적학대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관한 정보 △학대 통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아동상담소와 관계기관에 의해 아이와의 면담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 관한 정보 △학대에 의해 일시보호나 시설입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복귀한 사안 등에 관한 정보가 언급됐다.

일시보호 끝나면 지역 유관기관에서 지원

한편,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일시보호와 시설입소 등의 조치 및 종료를 함에 있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트 등의 활용을 통해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주저 없이 일시보호를 실시할 것 △일시보호 등의 종료 및 가정 복귀에 있어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보호자 지원의 상황과 지역 내 지원체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것 △일시보호 및 시설입소 등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아동복지사와 지역 내 관계기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리스크가 높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일시보호 등의 재조치를 취할 것 등이 전국 통일 규칙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연내에 앞서 언급한 ‘긴급실시 중점 대책’을 비롯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체제 종합 강화 플랜(신 플랜)’이며 △아동학대 증가에 대응해 위탁가정 양육지원과 시·정·촌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사·아동심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 △변호사·의료직 등의 배치 촉진 등 아동상담소 체제 강화 △일시보호 체제 강화 △아동가정종합지원 거점과 요보호아동 대책 지역협의회 조정기관의 직원체제 및 전문성 향상 등 지자체 내 상담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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