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수혜 대상가구로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수준, 주거형태,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현행 지원기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10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른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이하인 가구다.

구는 새롭게 지급대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기타 관계인이 수급권자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982), 복지콜센터(2627-1004)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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