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일과 삶의 균형위한 지자체 근무환경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포함 일부 시·도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다.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킨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에 나선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인다.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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