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시스템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이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7일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시스템을 부착하고 운전기사들이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서울시 보육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과 급식관련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서울시장의 점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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