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고지원…지자체·보호자·교직원이 장치 결정
31일 정부세종청사서 개발·생산업체 설명회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등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차량 내부 뒷편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등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차량 내부 뒷편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내 설치 계획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설치비 일부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예산을 교부해 올해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치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확인장치는 지자체에서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해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후속조치로 이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발 및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지자체와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은 업체별 홍보부스를 관람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장치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 누리집에 공지한 참가신청서를 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공간 제공은 무료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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